자동차 벌금... 이게 실화냐? 호주의 더블 디메릿
안녕하세요. JJ쭈야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롱 할리데이가 바로 코앞까지 왔네요.
이날만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ㅎ
호주인들은 이 롱 할리데이를 위해 일 년을 일하다고도 하더라고요.
호주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부터 박싱 데이(BOXING DAY)인 12월 26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12월 28일까지 공휴일이랍니다.
그리고 1월 1일인 금요일이 공휴일이고요.
호주에는 공휴일에 자동차 위반 벌금을 두배로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를 이중 벌금제도 즉 double demerit points라고 한답니다.
이 더블 디메릿 기간에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지요.
벌금 및 벌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ㅜ
원래의 벌점(위반 사항에 따라서 약 $200에서 더하거나 덜함. 한화로 약 200,000원)도 비싼데 더블, 두배로 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하네요.
처음 호주에서 운전하면서 정말 감동하였답니다.
음... 이런 것이 선진 시민 의식이군 하면서요...
처음 호주에서 운전할 때 얼마나 떨었던지...
근데 사람들이 규정속도도 잘 지키고 차선 변경 양보도 잘해주고,
클락션도 울리지 않고 잘 기다려주었고,
무엇보다도 깜빡이만 넣으면 천천히 운행하면서 들어오라고 기다려 주는데 정말 감동이었답니다 ㅎ
또한 도로 위에서의 신호 바뀌기 전의 꼬리물기, 전혀 없답니다.
한국에서 하는 운전 실력이라면 호주에서의 운전은 넘넘 편한 것이 사실이죠.
아마도 인구 대비 땅이 넓으니 슬로우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벌점이 정말 비싸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비싼 벌금과 벌점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11일 동안에는 더블 디메릿이 적용된답니다.
이 기간의 적용 대상은 과속, 안전벨트 및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이며 이 기간 중에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될 때는 $457(한국돈으로 약 400,000원)의 벌금과 벌점 10점 감점이 되는 처벌을 받는답니다.
호주에서는 각 운전 라이센스에 따라서 벌점의 상향 점수가 다른데요,
일반 운전자인 경우에는 벌점 13점을 넘으면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답니다.
근데 이 더블 디메릿의 기간 동안 적발되면 10점의 감점이라니...
운전이 직업상 필수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호주 정부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에 손만 대도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휴대전화는 운전자에게서 멀~리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손으로 만지기만 하였는데 지나가던 경찰 오토바이에 걸려서 벌금과 벌점을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답니다.
차량 운행과 이동이 많아지는 연말 연휴이지요.
한국에서도 이 기간에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조심 또 조심하셔서 즐거운 연휴를 엄청난 벌금과 벌점으로 망치지 않도록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연말 연휴 기간 모두들 안전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벌금과 벌점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호주 더블 디메릿 기간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네요 ㅎ
모두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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