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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사는 이야기/호주 부동산 정보

시드니 주택 구매 과정, 집 구입시 자세한 절차

by jjaustory 2023. 1. 7.

요즘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거주하는 집, 주택에 대한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주거 문제.

주택 가격에 대한 고민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드니와 한국은 주택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주에 따라서도 집 구매 절차 및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드니에서의 주택 및 집 구매 과정 즉 구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구입 시 필요한 비용 준비하기 / 은행 가승인 받기

대체적으로 집구매 비용의 최소 20%의 디파짓을 준비하는데요. 

이는 주택 구매 금액의 80% 이상을 빌릴 경우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템듀티 비용, 변호사 수임료, 인스펙션 비용, 하우스 인슈런스(보험), 이사비용, 각종 수수료 등은 따로 계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후 레노베이션이 필요하다면 이 비용도 미리 계산되어야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 론 LOAN 즉 대출이 필요하다면 미리 은행을 방문하거나 브로커을 만나서 자신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각 은행을 예약 방문, 은행 담당자와 론 금액, 이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도 좋고요.

론 브로커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 브로커를 통하면 여러 은행의 조건이나 이율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브로커를 통한다고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담을 한 후, 가장 베스트인 은행을 선택,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은행의 가승인을 받습니다.

 

 

2. 인스펙션 하기

집을 구입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꾸준하게 판매하고 있는 주택의 인스펙션을 다니면서 지역도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집을 많이 볼수록 안목이 생기다는 말도 있지요. 

어떤 분은 100채 이상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자신의 버짓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변호사나 솔리시터 알아두기

호주에서는 집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꼭 변호사나 솔리시터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발견했을 때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맘에 드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미리 정해두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오퍼 하기

꾸준한 인스펙션을 통해 맘에 드는 집이 나왔다면 바로 오퍼를 넣습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오퍼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담당자에게 가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오퍼를 넣고 싶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오퍼를 넣는 방법은 판매 부동산마다 다르기에 물어봐야 하는데 주로 인스펙션 후에 연락처를 남기고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주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가격 조정도 하고 계약서를 받게 된답니다.

만약 언더 컨트랙(가계약)이 이미 된 집이라도 부동산에서 지속적인 오퍼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컨트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기도 하기에 관심 있는 주택은 부동산에 오퍼를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5. 변호사나 솔리시터에게 계약서 보내서 컨펌받기

부동산으로부터 계약서를 받게 되면 자신의 변호사나 솔리시터에게 계약서를 보내고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서류상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리 알려주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요.

예를 들면 하수도가 집 아래로 지나간다거나 카운슬 허락 없이 덱이나 수영장을 지었다거나 등등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6. 계약서에 사인하기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 구매 가격의 0.25%를 계약금으로 판매 부동산에 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쿨링 오프 기간은 보통 7일, 요청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옥션으로 구입한 집에는 쿨링 오프 기간이 없습니다.

 

구매자는 이 기간 안에 빌딩 인스펙션, 페스트 인스펙션, 홈론 최종 승인받기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인스펙션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구매금액을 다시 조정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론을 빌리는 데 실패할 때도 가능한데요.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을 다 돌려받기도 하고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7. 세틀 전 파이널 인스펙션 하기

세틀 즉 입주 날짜는 보통 계약서에 사인한 후,  6주 안에 하게 되는데요.

이는 판매자와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틀 전 마지막으로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입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가전제품이 분실되거나 고장 났는지 또는 집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세틀 날짜가 정해지면 이삿짐센터 예약, 전기나 가스 주소 옮기기, 우편물 주소 바꾸기, 인터넷 알아보고 신청하기, 쓰레기 수거 카운슬에 신청하기 등등해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체국에 새 주소로 우편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세틀 날짜에 모든 비용 보내기

세틀 날짜에 모든 구매금액을 거래할 은행 통장에 넣습니다.

론으로 빌린 금액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내오는데요.

주택 구입 비용뿐만이 아니라 카운슬 비용, 전기나 수도료 등의 각종 비용, 변호사 수임료, 은행 수수료 등도 필요하기에 이 금액까지 넉넉하게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 계산이나 송금 등 모든 과정은 변호사나 솔리시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따로 구매자나 판매자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집 구매 금액보다 조금 더 넣어두면 끝.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5,000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9. 세틀하기

이제 세틀, 즉 입주하면 끝.

이사 전 레노가 필요하다면 미리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에 레노 하려면 먼지도 많고 가구도 옮겨야 하고 여러모로 복잡하답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왠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집의 오퍼만 정해지면 크게 할 일은 없답니다.

모두들 마음에 드는 좋은 집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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